[속보]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5일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이모씨의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2514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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