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 등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
예외 사유시 LH에 매도해야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새 아파트의 전월세 시장은 사라지게 됐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 사진=뉴스1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새 아파트의 전월세 시장은 사라지게 됐다.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조항은 있지만, 집을 매도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

정부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의무 거주를 강화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게 됐다.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자금부담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전·월세를 놨다가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한다. 입주시에 잔금까지 자금계획이 짜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흙수저들의 로또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흙수저 로또 청약' 이제는 기회 없다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곳이다. 서울은 전역이 포함되고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2023년 이후에는 새 아파트에서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서울은 '입주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무주택자들이 새 아파트에 살아볼 기회도 없어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거주 기간은 2~5년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1001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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