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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우유·주스·커피 등 음료 제품에 붙이는 부착형 빨대 사용 금지 대상은 플라스틱 제품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음료 제품에 종이 빨대를 부착하거나 원하는 고객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매대에서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https://zdnet.co.kr/view/?no=202012172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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