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돈을 내면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상암동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상암동을 테스트베드로 정하고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을 해왔다. 그간 '시민 체험'을 위주로 무료 운행해오던 것을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유료화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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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입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운행한다. 차량무선통신망을 통해 신호등 색상과 언제 신호가 바뀌는지 잔여시간까지 제공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게 특징이다. 운행 구간은 상암지역 24개 도로 31.3㎞다. 지하철역에서 거주지, 지하철역과 하늘공원 일대를 순환하는 형태로 운행된다.

서울시의 유상운송 계획에 따르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면허발급' 차량은 총 50대에 달한다. 여객운송은 40대, 화물 운송은 10대다. 올해 순환 버스 등 14대 차량에 대해 여객운송 면허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화물 운송은 우선 6대를 무료로 시범 운행하고 오는 2022년부터 4대에 한해 유상운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객운송 면허 발급을 오는 2022년에 26대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조례 제정을 거쳐 실제 면허 발급은 오는 5월께 이뤄진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요금이다. 자율주행차량 업계에서 1000~5000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여객운송 기준 2000원 내외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요금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6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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