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의 정규직 특혜 전환에… 여권은 한술 더 떠 법안 발의

 

경남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시험 없이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 이어, 여권이 교육공무직을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남처럼 비정규직인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교육공무직이 됐다가 이어서 교직원이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 없이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봉사 보름하고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은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면접을 거쳐 오는 3월 1일 주 40시간 무기 계약직인 ‘방과 후 학교 실무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전환 대상 348명 중에는 작년 10월 16일 봉사자로 위촉된 경우도 있다. 근무한 지 보름 만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셈이다.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경남교육청은 “심층 면접을 통해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의 심사 일정을 보면 자격 검증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의에 교원과 행정 직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교육공무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직’은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원 등 교사·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40여 직종, 16만7825명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2015년 이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발의된 지 10여 일 만에 국회 사이트에 2만 건에 달하는 의견이 쏟아질 정도로 교육계를 들썩이고 있다. 임용고시나 국가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교사,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은 선발 과정이 너무 다른데, 똑같은 지위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매번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하면서, 같은 교직원으로 대우해 달라니 기가 찬다”면서 “앞으로는 임금이나 수당 등도 공무원과 똑같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04/EZEGWQ43PNE5ZOYDPCWY6G6T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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