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12:14
경기도 청소년(만13~23세) 교통비 지원 신청 오늘부터 1월 4일 ~ 1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23세인 경우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은행인증서(신규가입자), 교통카드, 지역화폐
20년 상반기 기준 만14~18세는 실사용액 *30%, 만19~23세는 실사용액*15% 해서 지역화폐로 줬고, 실사용액은 사진속 지원범위 참고하면 됨
회원가입/로그인->교통카드입력->지역화폐입력 하면 신청완료
작성자
글 작성 수 | 1,832개 |
---|---|
추천 받은 글 | 942개 |
글 추천 수 | 1,488개 |
가입일 | 20-02-06 |
댓글 수 | 2,331개 |
추천 받은 댓글 | 3개 |
댓글 추천 수 | 3개 |
최근 로그인 | 24-11-24 |
댓글 1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