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는 29일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재개된다.

이번에 재개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 할인을 받기 위해선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벤트 참여를 신청한 뒤 배달 앱에서 해당 카드로 2만 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된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12280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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