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늘(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이에 따라 페트병을 버릴 때는 색깔이 있는 페트병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http://news.imaeil.com/NewestAll/202012251058458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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