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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게장 리필집'에 대한 잘못된 영상을 올려 폐업까지 하게 만든 유튜버 '하얀트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날 변호사들은 "하얀트리의 경우에는 단순히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가 있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업무방해도 가능하다.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판결이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그 영상이 올라가면서 폐업까지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설명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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