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세금은?
비트코인 열풍
세금 얼마나 내나
年 250만원 이상 이익에
지방세 포함 세율 22%
내년 1월부터 과세
증여·상속때도 부과
비트코인 가격이 3000만원, 4000만원을 잇달아 넘어서는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투자로 거둔 양도차익은 물론 증여·상속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연수익 250만원 이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된다.
10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나온다.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수익이 공제액 25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이 없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연말까지 과세 인프라를 완비할 계획이다. 지금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실명 입출금 계좌 시스템 등을 갖춘 곳만 ‘합법’으로 인정한다. 적어도 과세 인프라가 완비되는 올 연말 이후 일어나는 거래 내역과 실거래가는 정확히 알 수 있다.
수년 전 취득한 가상화폐는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준다.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어도 2022년 1월 1일 시가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매수한 가상화폐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취득한 것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친다. 비트코인이 1000만원일 때 10비트코인(BTC)을 사고, 이후 2000만원일 때 10BTC 산 뒤 3000만원일 때 10BTC를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매도한 10BTC는 1000만원일 때 산 코인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당시 구매 가격인 1억원이 된다. 양도가액이 3억원이니 차익은 2억원이다.
코인 쇼핑몰서 물건 사서 이익 내도 과세
“취득가 등 증빙자료 잘 갖춰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062821
작성자
글 작성 수 | 1,524개 |
---|---|
추천 받은 글 | 899개 |
글 추천 수 | 1,434개 |
가입일 | 20-05-19 |
댓글 수 | 1,654개 |
추천 받은 댓글 | 2개 |
댓글 추천 수 | 2개 |
최근 로그인 | 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