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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열풍
세금 얼마나 내나
年 250만원 이상 이익에
지방세 포함 세율 22%
내년 1월부터 과세
증여·상속때도 부과

 

비트코인 가격이 3000만원, 4000만원을 잇달아 넘어서는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투자로 거둔 양도차익은 물론 증여·상속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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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익 250만원 이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된다.

 

10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나온다.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수익이 공제액 25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이 없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연말까지 과세 인프라를 완비할 계획이다. 지금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실명 입출금 계좌 시스템 등을 갖춘 곳만 ‘합법’으로 인정한다. 적어도 과세 인프라가 완비되는 올 연말 이후 일어나는 거래 내역과 실거래가는 정확히 알 수 있다.

 

수년 전 취득한 가상화폐는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준다.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어도 2022년 1월 1일 시가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매수한 가상화폐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취득한 것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친다. 비트코인이 1000만원일 때 10비트코인(BTC)을 사고, 이후 2000만원일 때 10BTC 산 뒤 3000만원일 때 10BTC를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매도한 10BTC는 1000만원일 때 산 코인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당시 구매 가격인 1억원이 된다. 양도가액이 3억원이니 차익은 2억원이다.

 

 

 코인 쇼핑몰서 물건 사서 이익 내도 과세

 “취득가 등 증빙자료 잘 갖춰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0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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