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울려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을까. 정부가 연말을 맞아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길거리 업장 음악과 저작권이 논란이 된 이후 종적을 감춘 길거리 캐롤을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은 공유저작물인 캐럴은 저작권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cm08150367.jpg

 

 

지난 2018년 8월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료는 업종별로 ▲ 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 월 11,400원~59,600원 수준이었다. 반면,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사출처 : 문화저널21(http://www.mhj21.com/index.html)

작성자
튜닝셀프 13 Lv. (26%) 15865/17640P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링크주소 복사
퍼머링크

댓글 1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