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달전 (집 부동산에 내놓기)

1.매매인 경우: 주변 시세 확인하고 내놓아야겠죠.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등의 시세 확인은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http://rt.molit.go.kr/pre.html)

 

 

2. 임차(월세,전세)인 경우: 집주인한테 이사 이야기하고 새로운 임차인 구하라고 미리 말해둬야해요

이사 한달전에 급하게 말하면 보증금이나, 전세 빼줄 여력이 없는 집주인의 경우 

다음 사람 들어올때까지 못빼준다고 하는 경우 많이 봤으니 최소 3~4달전에는 말해주는게 좋습니다. 

 

 

 

 

 

 

#2~3달전 (본격적인 짐정리)

1. 필요없는 묵은짐, 가구, 가전등을 미리미리 버려주셔야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비용은 비용대로 추가되고 더 좁은 평수로 이사갈 경우에는

묵은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삿짐 배치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집에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도 모르는, 1년이상 안쓴 가구,가전,묵은짐 고민하지 말고 전부 버리세요.

 짐의 양  =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필요없는 유지비용만 늘리는 혹덩이일뿐입니다.

 

 

이사라는 이벤트가 아니면 짐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일이 별로 없어요. 

필요없는 것들 전부 버리고(EX.옷 걸이로 쓰는 러닝머신, 10년전에 받은 기억도안나는 상장,트로피,목 다늘어난 옷)

꼭 필요한 것들만 합리적으로 옮기셔야합니다.

 

 

부피가 큰 가전제품은 버리기 힘들다면 낑낑대면 옮기지 말고 그냥 두고 

이삿날에 버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버리는 장소로 옮겨줍니다. (아파트->분리수거장, 주택->쓰레기수거장소)

이때 대형 폐기물 편의점에서 사서 스티커 붙이셔야합니다. 

 

 

2.안입는 옷 의류수거함에 넣지 마세요. 개인 업체의 영업행위입니다.

입찰을 통해 자격을 얻은 개인사업자가 구제 업체나 해외(동남아/인도)등에 판매하여 영리를 취합니다.

 

 

불우이웃들에게 자원 재순환해주는 아름다운가게에 온라인 수거 신청하는게 낫습니다.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고 1석1조네요. 

 

 

http://www.beautifulstore.org/

기증품 수량이 3박스 이상일 경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기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아름다운가게 직원, 혹은 택배기사가 방문 수거합니다. 

 

 

3.깨지거나 손상되기 쉬운 접시,유리 혹은 개인pc,노트북,현금,귀중품 등은

개인 차로 옮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2달전 이사,청소 업체 선정 

Tip. 방문견적 받을 때 물어보면 좋을 사항들. 

 

 

1. 이사 당일 오는 사람들이 팀원인지 혹은 일당 용역인지 물어보기(일당 용역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우 서로 손발이 안맞고 대충하고 가려는 경우가 많음)

 

 

2.인원이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있는지 물어보기 (외국인 껴있으면 일을 못하고 문제 생길 확률 많음)  

 

 

3.당일 한 가구만 이사진행 하는 건지 확인하기 (가끔 하루에 두탕 뛰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정리 대충하고 가버리는 경우 많음)

 

 

4.최소 3~4곳 방문견적 받아볼것!(업체 들마다 견적 내는 방식이 다 다르므로 최소 3~4곳은 견적 받아보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곳으로 정하기)

 

 

5.이사 당일 추가 비용 청구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작성하기 (양아치 업체들의 경우 이사 당일에 짐이 많다, 차 한대 더불러야 된다 등의 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함.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좋음)

 

 

6. 왜 이 금액이 측정되었는지 세부항목별로 보여달라하기 ( 견적보러 와놓고  한번 쓱 훑어보고 대충 건성으로 보는 업체들도 많음. 잘하는 업체의 경우 사다리차 이용, 이사 당일 인부 숫자, 가전,가구 등의 세부 항목별로 요금이 정확하게 측정됨)

 

 

7. 중요한 가구, 가전은 옮기기전에 사진 찍어 놓기 (파손 보험 들어있다고 해도 나중에 본인들 잘못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 대비) 

 

 

8. 이사갈때 버리는짐 확실히 말하기(얘기안하면 전부 견적에 넣어서 측정함, 예를 들어 짐을 내릴 떄는 10톤이어도 버릴것 버리고 다시 짐이 들어갈 때는 훨씬 적어지는 경우 사다리비용도 적어질 수 있다는 것 

 

 

9. 인근 우수 이사업체 견적을 통합으로 받아보세요. 업체들마다 같은 짐의 양, 월, 요일에 따라 견적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견적날짜와 이사 날짜가 가까울수록 비용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2달전쯤에 여유있게 견적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3~4개업체에서 견적 받아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팁 더 드리자면  방문견적 보러 왔을때 

다른 업체에서 얼마까지 불렀다고 넌지시 말해주면 그 가격보다 더 낮게

흥정해주는 곳들도 많으니, 미리 이렇게 견적받았다 말해 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10.입주청소 

 

 

새집증후군 관리  ,피톤치드 관리 , 샷시 바깥쪽까지 구석구석 닦아주는지

이것 저것 다 물어보고 업체 선정하셔야해요. 

 

요즘엔 평당 13000~15000원이 평균가격입니다. 

 

 

# 1~2주전 

 

 

1.냉장고 비우기 (이사 당일에 냉동,냉장 식품들 녹아서 상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먹던지 버리던지 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드세요)

2. 이사가는 집에 인테리어 혹은 공사 하는 경우 (관리 사무소에 미리 얘기해서 사전 고지하고 아랫집, 옆집 , 윗집 등에는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롤케익 하나정도 주면서 양해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는 인테리어 할 경우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해요. 

방문했을때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1~2주 전부터 미리미리 방문해서 동의를 받아두시는게 좋아요 

 

 

3.인터넷,tv ​(해당 통신사에 전화해서 이전설치 신청하면 바로 스케줄잡아줍니다. 이때 이상한 결합 상품,가입을 권하는 경우도

있으니 혹해서 바꾸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고 바꾸세요. 또한 인터넷,tv 없는 분들 혹은 새로 바꿀 분들은 현금지원 최대한 많이 지원해주는 곳으로 하세요. 

티비+인터넷 월 2만원 초반대에 2년 약정 + 현금 35~40만까지 지원되더라고요. 


4.신용카드,통장 주소 변경  http://www.kcredit.or.kr/


5.잃어버리면 안되는 귀중품 다시 한번더 체크 (현금,각종 문서..)


# 이사 전날.


1. 이사 갈집에 들어갈 가구들의 위치 시뮬레이션 구상해놓고, 
이사 당일에 직원들이 어디에 둘꺼냐 물어보면 즉각 대답할 수 있도록해야해요. 
2. 현금 준비해두세요 사용할 곳이 많습니다. 
3. 이사 당일에 버릴것 다시 한번 상기해두세요 
4.아침 일찍 이사가 시작되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찍 주무시는게 좋습니다. 






# 이사 당일 


1. 요금 정산하기 (가스,전기,수도)
-전기요금 : 이사당일 전력사용지침(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또는 납부자가 지정하는 계좌에서 출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정산·납부하기


          이사 전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변경 신청하기


         이사로 인해 가스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명의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문서(전자문서 포함함)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신, 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 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한 후, 희망하는 방법(지로용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으로 상하수도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이사할때 작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마실거리 드리면 좋아해요 ( 병 음료수, 따뜻한 차..)
3. 부동산 가서 복비,잔금 정산 
4. 물건 파손된 것 있는지 확인후 이사 잔금 정산 
5.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신청  http://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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