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030 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희망 적금'을 출시한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금융위는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발표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대상으로,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납입액의 연 2~4%를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준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즉 월 50만 원을 2년 꽉 채워서 저축했을 시 원금 1200만 원과 함께 36만 원의 장려금이 따로 지급된다. 원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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