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조모씨와 공범들 중형 불가피 
 디지털 포렌식 통해 유료회원 명단 색출중 
 “아동음란물 제작 등 교사ㆍ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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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모씨가 구속되자 1만명에 달하는 박사방 유료회원들도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 대상 성 착취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유료회원 색출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유료회원은 1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주범인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한 뒤 1~3단계 대화방을 따로 구축해 유료회원을 받았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영상 수위도 세고 입장료(20만~150만원)도 비싸다. 이들 유료회원 방에선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74명을 협박해 찍은 성 착취 영상이 공유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구속된 조씨와 조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소헌의 천정아 변호사는 “피해자가 적지 않고 범행도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저지른 만큼 조씨 등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채팅방을 운영한 범인들과 함께 입장료를 내고 단체방에 가입한 뒤 불법 영상을 보거나 내려 받은 유료회원들까지 처벌이 가능한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에 100만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여론도 들끓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사방의 경우, 다른 곳에 영상을 유포해야 한다는 이른바 ‘인증’ 절차를 가입 조건으로 내걸어 유료회원들도 사실상 박사와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013년 아청법 개정에 따라 불법 영상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돈을 내고 미성년 성 착취 영상을 본 유료회원들은 범죄에 적극 가담한 걸로 볼 수 있다”며 “박사방에서 불법 영상을 한 번이라도 내려 받은 이들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료회원이 아닌 단순히 박사방에 들어가 맛보기 영상만 보고 나간 가입자들은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은의 변호사는 “가입자들이 ‘영상 속 인물이 성인 배우인줄 알았다’고 발뺌하면 실질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박사방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처벌할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2215927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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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read.php?url=MzJYOVRXR3NCMEt4R2hIL1o한국일보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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