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편집자주] [편집자주] 인류문명은 이동수단과 함께 발전했다. 배가 발명되면서 바닷길이 열렸고,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관차의 등장은 육상에서 대량수송을 가능케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또 한번 이동 혁명이 시작된다. 버스·택시·지하철 등 다양한 대중교통과 승용차·자전거·전동휠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연계한 MaaS(MaaS: Mobility As a Service)가 그 진앙지다. 자동차가 ‘소유’하는 개념에서 ‘빌려 쓰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운전기사와 승객의 구분도 모호해진다. 2020년 달라질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단해봤다.

[[‘자가용이 사라진다‘ 2020 모빌리티 下]2022년 20만대 성장 전망…운행·안전대책 마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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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클의 전기 자전거. 일레클은 서울 6개구 및 세종특별자치구에 전기자전거 870대, 전동킥보드 150대를 운영 중이다/사진=일레클
전기 동력을 이용한 개인 이동수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시장이 성장세다. 중단거리 이동에 효율적이면서 기존 산업과의 충돌 없는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규제 개선과 안전 대책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동 모세혈관 뚫는다…중단거리 이동 시장 개척
한국교통연구원은 2017년 발표를 통해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는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규모로 6000억원 수준이다.

서비스 제공 업체도 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먼저 뛰어들었지만 최근 대기업과 모빌리티 선두 사업자도 앞다퉈 가세했다. ‘고고씽’을 운영 중인 매스아시아, 피유엠피의 ‘씽씽’, 울룰로의 ‘킥고잉’ 등이 서울을 비롯해 판교,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달리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전동킥보드 ‘제트’ 80여대를 서울 2곳에 배치했다. 카카오는 전기자전거(카카오T바이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쏘카는 ‘일레클’과 손잡고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기존 택시 사업자와 충돌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는 시장이다. 기존 사업자의 반발에 부딪혔던 우버, 카카오 카풀, 타다 등과 달리 기존에 없던 중단거리 이동 시장이 열리는 셈. 서비스 특성상 거점과 지역을 세분화 할 수 있어 운영 무대 또한 넓다. 향후 데이터를 수집해 대중교통 등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교통 정보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민 57.8%가 자전거와 킥보드 등을 레저나 운동보다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답했고 전체 39.7%가 ‘유용한 편’이라고 답했다. 이용자 측면에서 최적의 교통수단을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다.‘킥라니’ 조심…규제미비·안전대책 등 과제도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자가 늘면서 규제 미비에 따른 안전사고 등 과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인도를 달리는 킥보드를 두고 ‘킥라니(킥보드 고라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법상 킥보드는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없다. 오토바이로 간주돼 차도만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는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상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최고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달리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주행도로는 물론 안전모나 보호구 등 운전자에 대한 안전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서 잠자고 있다. 앞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동킥보드의 운행기준과 안전규제를 담은 개정안을 2017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부처 간 합의를 이유로 보류됐다.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주요 관계자들은 ‘25km 이하 속도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지만 산업부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안전성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17배 가량 늘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2016년 290건, 2017년 491건, 지난해 511건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주행 가능 공간·제한속도·주행 규정 등 안전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산업의 육성도 돕는다”며 “보호 장비나 안정 장치, 관련 보험 상품 가입 의무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33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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