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KT의 5G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5G 전용 기지국에 설치된 '정류기'라는 부품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KT는 이용자들에게 5G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사업자는 고지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도 감독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5G 장애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LTE로는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볼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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