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착용했다가 손목에 발진 등 피부 질환을 경험했다며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
애플 측은 사용자 피부가 예민한 탓이라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렸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서 모(여) 씨는 지난 1월 100만 원 상당의 티타늄 소재 애플워치 6세대를 구매했다.

잘 사용하지 않다가 지난 7월부터 자격증 시험 준비로 애플워치를 착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센서와 닿은 손목 부위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붓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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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손목에 피부 발진 등 발생한 서 씨의 손목.
애플 측에 항의하니 "제품을 착용하고 생긴 상처의 사진 등을 이틀에 한 번꼴로 3주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서 씨의 주장이다. 제품 착용으로 화상을 입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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