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G 종료 신고 완료...'011', 역사의 뒤안길로
SK텔레콤이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 신고를 완료했다. 1996년부터 무려 23년간 한 켠을 지켜온 '011'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SK텔레콤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주파수 종료 승인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번 신청서는 2G의 긴 역사만큼 약 300~4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구성됐다. 와이브로 종료 당시보다 약 2배에 이르는 분량이다.
SK텔레콤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2G의 역사부터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기울긴 노력, 현재 장비 현황, 종료 고지 이후 고객 관리, 앞으로의 대책 등이 모두 담겼다. SK텔레콤은 신청서를 위해 몇개월 간 각 분야에 해당하는 팀을 나눠 작성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2G 단말기 선택권 전무, 재난문자 수신 불가, 장비 단종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대응 어려움 등을 이유로 2G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의 종료 승인을 기다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신청서 검토와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로써 SK텔레콤이 연초 내건 2G 연내 종료는 과기정통부로 공이 넘어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할 경우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전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석에는 여지가 있다. SK텔레콤은 연초부터 이용자에게 2G 종료를 공지하고, 문자와 우편 등으로 꾸준히 알려온 만큼 종료 승인이 과기정통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KT 2G 서비스 종료 시 적용했던 가입자를 1%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5G 상용화까지 시작한 상황에서 2G 가입자 수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시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SK텔레콤 2G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2% 이상이다.
SK텔레콤은 2G를 종료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롱텀에벌루션(LTE) 전환 등을 할인 지원하고, 발신 시 기존 번호가 표시되는 번호표시 서비스를 2021년 6월까지 무료 시행할 예정이다.
http://www.etnews.com/20191107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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