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상대로 1년간 심각한 악성 댓글(악플)을 달고 협박을 일삼던 네티즌에 대해, 수사기관이 "댓글은 인터넷 문화일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악플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블로그와 기사에까지 악성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경찰이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남성 한모(29)씨의 블로그에 상습적으로 비하 댓글을 단 남성 악플러 A(23)씨를 2018년 8월 불안감 조성 혐의로 수사했으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도 A씨를 같은 해 9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도 경찰과 같은 판단을 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댓글 달기는 인터넷 문화의 전형적 방법으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다"며 "의견이 대치되는 부정적 댓글을 썼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31332000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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