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11 프로(Pro)’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공식 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불법개조’ 또는 ‘사설수리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식 수리와 보험처리를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애플코리아 측은 공식적인 입장 조차 내놓치 않고 있다.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두 달 전 통신사 직영점에서 아이폰11프로를 구매했다. 사용 중 디스플레이 발열 증상이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담당자로부터 “아이폰을 불법개조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씨는 “사설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적도 없거니와 직접 기기를 분해한 적도 없는데 황당하다. 게다가 어디가 불법개조됐는지 정책상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189

애플의 ‘아이폰11 프로(Pro)’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공식 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불법개조’ 또는 ‘사설수리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식 수리와 보험처리를 거부당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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