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13:14
네이버에 과징금 265억 원…"검색 알고리즘 조작"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업체의 사업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검색 결과로 도출되는 첫 페이지의 상품 40개중 20%를 자사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고, G마켓·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노출을 줄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4.97%였던 네이버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기준 21.08%까지 상승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200/article/5932004_32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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