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업체의 사업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검색 결과로 도출되는 첫 페이지의 상품 40개중 20%를 자사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고, G마켓·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노출을 줄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4.97%였던 네이버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기준 21.08%까지 상승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200/article/5932004_32496.html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온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자사 상품과 동영상이 많이 노출될 수 있게 검색 결과 ...
MBC NEWS - 서유정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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