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011 번호 직권해지 약관은 부당"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약관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017 등 01X 번호 고객과의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2G 가입자 수를 줄여 연내 정부로부터 2G 서비스 철수(종료) 승인을 받으려던 SK텔레콤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 관련업계,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변경한 2G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내달 초 약관심사자문위원회(전원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약관 여부, 시정권고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는 공정위가 요청한 자문에 답을 하고, 심의하는 일을 한다. 다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최종 결정은 공정위 사무처 소속 심사관이 내린다.
만약 공정위가 약관 시정권고를 결정한다면 SK텔레콤은 2G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소회의를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연내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9월 기준 SK텔레콤 2G 가입자 수는 57만4736명이다. 전체 SK텔레콤 고객(2835만명)의 2% 수준이다. 2012년 KT가 가입자를 1% 미만으로 줄인 뒤 2G 서비스를 종료한 점을 감안하면 직권해지 과정을 생략한 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료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가 된 약관은 지난 2월 만들어졌다. SK텔레콤은 올해 말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석 달 동안 이용내역이 없다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차례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해야 하고 이용정지 후에도 1개월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 동의 없이 통신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첫 직권해지 사례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약관법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3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을 경우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봤다.
또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 이의가 없으면 해지한다는 조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기본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지, 해지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하다고도 봤다.
SK텔레콤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용자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과기정통부에 이용 약관 신고를 했고, 이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용자 고지·안내 후 시행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약관법을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바탕으로 한 과기정통부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SK텔레콤이 장기간 미사용 고객에게 수차례 고지한 것은 약관 조항과 무관한 사실행위라고 봤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26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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