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20:13
인증까지 남은 시간 3주..."거래소 폐업 피해 조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한 신고설명회에서 이용자들은 영업 중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거래소가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갑자기 영업을 중단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6일) 기준으로 정보보호관리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32곳이며,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인 건 37곳이나, 이 가운데 '비트소닉'과 '브이글로벌' 등 2곳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인증을 얻지 못하면 24일 이후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1090617290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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