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 왔던 축구스타 호날두 선수, 정작 경기엔 나오지 않으면서 이른바 '노쇼' 논란이 불거 졌죠.

당시 축구 팬들이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 등 두 명에게 정신적 위자료 30만원과 경기 입장료 7만원 등 37만 천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많은 관객들이 단순히 친선경기가 아닌 호날두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며, 피고가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주최 측의 책임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러게, 날두형 그 날 왜 그래써?ㅠ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1012046&date=20200204&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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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지난해 우리나라에 왔던 축구스타 호날두 선수, 정작 경기엔 나오지 않으면서 이른바 ´노쇼´ 논란이 불거 졌죠. 당시 축구 팬들이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팬들에게 각각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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