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방송사가 기획사와 사전협의 없이 음악방송 영상을 무분별하게 편집·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

 

본래 목적인 방송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출연 가수가 소속된 기획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재판매되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 방송사의 무분별한 음악방송 편집·재판매 '제동'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표준약관 초안에는 방송사가 음악방송 영상을 방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01001241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는 방송사가 기획사와 사전협의 없이 음악방송 영상을 무분별하게 편집·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본래 목적인 방송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출연 가수가 소속된 기획사와 사전...
뉴스핌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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