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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3개월 만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 지 21년5개월 만에 법적으로 파경을 맞게 됐다.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낸 지 5년3개월 만이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은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2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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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3개월 만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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