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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사내이사 신동갑, 이준경)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A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한다.

매체에 따르면 도끼 측은 “미국 수익이 없어 돈을 지급하면 횡령이 된다”며 대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뤘다.

A사가 지급을 재촉하자 도끼 측은 몇 차례 나누어서 갚았고 지난 5월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또한 결제를 재촉하자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 ‘6원’을 공개했다고.

A사에 따르면 남은 외상값은 약 4000만 원(3만 4,740달러)다.

이에 대해 도끼 측은 “도끼가 LA에서 일어난 도난 사고 때 협찬 물품을 잃어버렸다. 그걸 갚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사 측은 “인보이스에 ‘노리펀드’, ‘노체인지’라고 적혀 있다. 협찬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 도끼는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끼는 최근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도끼를 포함한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51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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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대금미납 피소.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사내이사 신동갑, 이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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