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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선고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9106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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