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5.28/

 

가수 보아가 의약품 통관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한 해외 지사 직원의 실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라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보아가 해외 지사 직원에서 수입 의약품인 수면제를 받으려고 했던 경위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상세히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라며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라고 전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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