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16:07
검찰, 2억7천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국고귀속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후 최초…2017년 AVSNOOP서 몰수한 191BTC 매각
규정 미비로 검찰청서 3년 보관…압수당시 1BTC 141만원→6천426만원에 처분
형기만료로 출소한 사이트 운영자도 압수 제외된 25비트코인 돌려받을 전망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 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 7천여만원(개당 약 141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검찰이 지난 25일 매각한 191비트코인은 무려 122억 9천여만원(개당 평균 6천426만원)어치로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09115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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