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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 자산 과세 본격 시작
경비 뺀 연 소득 250만원 초과=20% 세율 적용
비거주자·외국 법인은 '소득의 20%' 원천 징수

 

비트코인수익과세.jpg

 

정부의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가상 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20%의 세율이 매겨질 예정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오는 2022년부터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 자산 필요 경비 계산 방법' 등을 비롯해 과세 방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여겨 필요 경비를 따지는 계산법이다.

과세 시점(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도 과세해야 하므로 '의제 취득 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과거에 산 가상 자산의 가격은 의제 취득 가액인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의제 취득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 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2022년 1월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의제 취득 가액을 적용해 2021년 말 현재의 시가를 적용, 과세가 많이 되지 않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6_000129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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