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 거래는 오전 8시 35분에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 사고발생내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 고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 피고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자금관리 직원 이OO

 

●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 1,880억원

- 자기자본: 약 2,048억원 (2020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자기자본대비: 91.81%

 

● 사고발생일자: 2021-12-31

 

● 확인일자: 2021-12-31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부)

- 상기 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며,  당사는 2021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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