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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2월 11일부터 적용됨

2.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3. 다만, 2m 이상의 목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이내면 괜찮음.
 

결론: 사람과 반려견 거리 2m 이내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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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할인범 23 Lv. (34%) 49070/518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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