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 앱마켓 규율 법안 발의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모바일 앱마켓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정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1일 ‘앱마켓 이용자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과기정통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2018 모바일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앱마켓의 총 매출액은 약 8조5000억원에 달했고, 2019년에는 9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앱마켓은 구글의 ‘구글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 국내 통신3사 등이 운영하는 ‘원스토어’, 삼성의 ‘갤럭시스토어’ 등이 있다. 2019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구글플레이는 국내 앱마켓 전체 매출의 63.4%(6조1408억원), 앱스토어는 24.6%(2조3848억원)를 점유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 박선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지만, “이는 결제에 한정된 것이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앱마켓 주요 사업자는 규제하기 어려운 해외 사업자여서 관련 피해 구제 등 이용자보호에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의 개정안은 앱을 등록·판매하는 등 앱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앱마켓 사업자’로 정의하고,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불법정보 등록, 부당한 앱 심사 지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부당한 계약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결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또한 해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선숙 의원은 “국민들의 높은 모바일 수용도를 기반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산업이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 올해는 5G 모바일 콘텐츠와 인공지능, IoT 기반 융합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번 개정안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독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모바일 앱 결제 등과 관련한 이용자보호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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