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 부당 전송
제평위, 포털 노출 중단 32일 제재 확정
네이버·다음 콘텐츠 제휴 계약 재평가도

네이버·다음 모바일 뉴스 화면 갈무리.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네이버·다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로부터 32일 동안 포털 노출이 중단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또한 포털과의 뉴스 제휴 계약 유지 여부를 재평가받아야 한다.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사이의 거래내역 자료 등에 근거해, 연합뉴스가 뉴스를 생산하는 편집국 밖 홍보사업팀에서 돈을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를 ‘뉴스’ 콘텐츠인 것처럼 포털에 부당하게 전송해왔다고 보도했다. 포털은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 등을 이용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보도자료’ 항목을 따로 마련해놨으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09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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