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망 끊으며 내부자료 숨긴 애플코리아 검찰 고발

 

애플코리아 임직원들이 201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막아서는 모습.

애플코리아 임직원들이 201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막아서는 모습.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애플이 8일간 내부 인터넷망을 끊으며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코리아 임원은 보안요원과 함께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렇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애플코리아와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2016년 6월 공정위가 서울 강남구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자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터넷 네트워크를 스스로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8일간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 기간 내내 차단한 인터넷망을 복구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소명 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이 인터넷망까지 끊으며 저항한 바람에 공정위는 애플의 갑질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내부 전산자료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31/M5TICAMGZNA3JHCULIA2EHXJ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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