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15:54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소비자 피해 땐 입점업체와 연대책임
공정위, 7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손해 시 플랫폼사가 입점업체와 연대책임
인기순·랭킹순 등 모호한 표현 대신 조회순·판매량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된다.
또 쇼핑 상품 검색 결과를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이 아닌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표시하면 제재를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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