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후 과기정통부나 시민단체, 통신사들과 협의 통해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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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현행 공시지원금의 15%) 상향 등 단통법 개정 관련해 업계 의견을 5일까지 받는다. 방통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물론, 시민단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을 이번달까지 마련하고, 전체회의 의결에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 등 정부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15%→50% 상향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단독] 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추가지원금 15%→50%로 상향) 이르면 9월 경 단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이송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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