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거래법 위반' 운영사 DHK 기소

요기요 로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제공

 

업계 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플랫폼 업체의 ‘갑질’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최저가 보상제’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1위 앱 ‘배달의민족’에 이어 2위인 요기요를 운영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보유 중인 DHK는 2013년 6월~2016년 12월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요기요 가입 음식점들에게 ‘다른 배달 경로보다 더 싼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1135100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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