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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9일 0시부터 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중지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한일 양국이 2006년 3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 이후 14년 만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19와 관련,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기습 발표하고 다음날 우리 정부가 상응 조치로 대응하면서 2018년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코로나19를 매개로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8일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9일 0시부터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도 포함된다.

사증 발급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일본 내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자 건강상태확인서를 자필로 쓰도록 했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한국 주재 일본 공관에서 한국 국민에게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했으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지정 장소에서 14일간 대기하는 사실상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가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 유사한 조치로 맞받아친 것은 일본이 사실상 처음이다. 일본의 조치에 ‘저의’가 있으며 과도하다는 게 정부의 기류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방역 실패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한국 등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8일 ‘중국은 감싸고 유독 일본에만 감정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 상황과 일본 조치의 과도성 때문에 상응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일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는 7일까지 8029명으로 한국의 18만 8518명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피검사자 대비 확진환자 비율과 확진환자 대비 사망자 비율도 일본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증 면제 제도 중단과 사증 효력 중지는 방역 목적을 넘어선 이례적이고 과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 국민만 콕 찍어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호주, 중국 등 한국발 입국 금지나 입국자 격리 조치를 취한 국가 대부분이 ‘국적’이 아닌 한국 등지에서 14일 이내 체류한 모든 외국인, 즉 ‘출발지’를 기준으로 금지나 격리 대상을 지정한 것과 비교된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국민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반복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까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양국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내 확진환자가 감소하면 일본 정부가 조치를 철회하겠지만 양국이 감정싸움을 벌인다면 강제징용 배상이나 수출 규제 문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7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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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靑 “日, 한국발 아닌 ‘한국민’ 콕 찍어 격리 감염 상황도 불투명해 상응 조치 불가피” 한일 정부가 9일 0시부터 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중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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