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씨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9월부터 그해 10월 사이 구씨를 고소했다. 애초 검찰은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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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날부터 진행...
img_read.php?url=MUtRMFB5eVoyWk4xM3JKajN중앙일보 - 채혜선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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