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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일본 입국제한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양국 간 입국제한 조치 첫날인 9일 양국에 입국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하루 평균 1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적교류가 중단된 것이다.

법무부는 9일 하루 동안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한 일본 국민은 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일본국민은 기존에 국내에서 기업투자(D-8)와 특정활동(E-7)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던 사람들이다. 이번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대상은 아니다.

한국비자 없이 한국행 항공기에 타려다가 현지에서 탑승이 차단된 일본국민은 4명이다. 법무부는 9일 일본으로 출국해 입국한 한국 국민은 5명이며, 일본에서 들어온 한국 국민은 총 464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정지했다. 다만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와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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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간 입국제한 조치 첫날인 9일 양국에 입국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하루 평균 1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적교류가 중단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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