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적으로 성별까지 정정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여대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대를 비롯해 국내 여대는 학부 과정에서 여성만 입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학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 또는 ‘4’로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A씨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어 여대에 지원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다.

숙대 측은 “A씨가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법대 합격증을 받았다”면서도 “아직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687313&date=20200130&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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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적으로 성별까지 정정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여대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지난해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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