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배송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이 주말에 문을 닫는다.’
생각만 해도 참 불편해지겠다 싶은데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자>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스타필드·롯데몰 등)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쇼핑 놀이동산으로 불리는 복합쇼핑몰을 평일도 아닌 주말에 닫게 하는 건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집권 여당의 고강도 규제 압박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 역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말 매출은 평일의 4~5배,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문 닫게 되면 월 매출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내용 중에는 전통시장 20㎞ 이내(기존 1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등록 제한 면적은 사실상 400배 확대돼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유통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그 범위는 이커머스 업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도 규제의 칼날이 향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품목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하겠단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배송은 멈출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1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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