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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마스크를 유통업자 아들에 몰아주고 폭리 취한 사례[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는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으로 넘겼다.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는 15배 가격에 차명계좌를 통해 판매됐다.”

이처럼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특히 최근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허위 '일시품절'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 사람도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량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500∼4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 부자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뿐 아니라 과거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B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다가 최근 약 300만개(약 20억원 상당·개당 700원)의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

B업체는 이렇게 사재기한 마스크를 자사 물류창고에서 구입가의 5∼6배(3500∼4000원)를 받고 현금거래 조건의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에 판매했다.

이들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의 누락 매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받는다.

또 유통업체 C도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개당 700원)한 뒤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품절' 상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오픈마켓 사이트의 판매·구매자 간 질의·응답(Q&A) '비밀 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한 구매자에 매입가의 약 5∼7배(3800∼4600원)를 제시하고 현금 판매로 폭리를 얻었다.

국세청은 C사의 무자료 거래 내역, 과거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탈루한 소득을 미성년자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이런 시국에 꼭 이렇게까지 돈 벌어야겠니? 철저한 세무조사로 소탐대실이 뭔지 알려주시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0&aid=000287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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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는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으로 넘겼다.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는 15배 가격에 차명계좌를 통해 판매됐다.” 이처럼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사재기나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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