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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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교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 같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모두 451만명 규모다.

지금까지 아동은 2010년 이후 출생자(0세~초등 4학년)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식약처는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2009년 출생자를 대리 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주민등록부상 해당 아동·청소년의 동거인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종사자 증명서와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본인 증명서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요양병원 이외 병원의 입원환자용 마스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종전의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을 포함해 그 이전 출생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600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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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교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 같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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