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늘 오전 코로나 3법 통과
본회의 통과 남았지만, 진단 거부에 대해 징역형 가능
31번 환자, 2차례 진단 거부하고 이단 신천지 집회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 처분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역학조사 거부 등 벌금 처벌 조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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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1번 환자처럼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이에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이를 방해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법적 근거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진단 거부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31번 환자는 감염 증상을 나타낸 상황에서도 의료진의 진단 권유를 거부하고 대구 지역의 이단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슈퍼 전파'가 일어났고,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난 19일에만 14명, 20일에는 20명(모두 34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이른바 '상황별 대처 방안' 을 공지하며 31번 확진자가 드러난 뒤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참조 : "그날은 예배 안갔다"…신천지 코로나19 지령 보니)

한편, 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거부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법에 따라 강제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게 해 조사·진찰을 하게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며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처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3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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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코로나19 31번 환자처럼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이에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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