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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