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13:43
'라끼남' 사실상 농심라면 광고"…결국 방심위 경고
전국을 돌면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찾아 끓여먹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인 케이블채널 tvN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선 안성탕면, 너구리 등 농심 제품의 라면이 자주 등장했는데
“사실상 농심 라면 광고 프로그램이었다”는 게 방심위 판단이다.
경고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8/2020060803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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